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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경찰 "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 불 붙기 직전 18분간 잔디 화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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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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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풍등을 날려 저장 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검거된 가운데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서장은 “최초 발화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고양경찰서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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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27)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8일 저녁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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