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분석한 기업별 단체협약 노조 현황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은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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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밀화학은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올해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당수 대기업들이 노조 가족에 대해 채용과 관련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단체 협약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이라며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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