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굴착기 기사인 A씨는 2017년 1월 9일 경남 양산에서 B(60대 중반)씨 의뢰를 받아 농지 복토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굴착기 궤도가 흙더미에 파묻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자, A씨는 다른 굴착기의 도움을 받아 주변 흙을 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45분쯤 A씨는 B씨와 함께 굴착기 궤도에 낀 흙을 삽으로 빼낸 뒤, 굴착기에 낀 흙을 털어내고자 붐대를 시계 방향으로 3회 정도 고속 회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붐대에 몸을 부딪쳐 흙더미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결국 흙더미에 매몰돼 압착성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붐대 회전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붐대를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붐대를 한 번 돌려보라'고 말한 뒤 흙더미 위로 올라갔고, 신호수를 배치하고 다른 굴착기 조명으로 작업장소를 환하게 비추도록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붐대를 돌리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신호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시적으로 신호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굴착기 전조등 불빛은 조광 범위가 좁아서 야간에 굴착기 붐대 회전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붐대 회전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를 이행했다고 보이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은 인정된다"면서 "붐대를 빠르게 회전한 뒤 B씨가 사라진 것이 명백하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는데, B씨 사망에는 붐대를 회전시킨 것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사인으로 볼 때 B씨가 붐대에 직접 충격 당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여지도 있으나, 시신에서 발생한 다수 외부손상으로 볼 때 B씨를 흙구덩이 안으로 떨어뜨리거나 외부손상을 가할 정도의 충격으로 스쳐 지나갔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B씨 구체적 사망 경위를 완벽히 확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보면 A씨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B씨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DF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참가신청 바로 가기
▶[보이스V] 당신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