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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정규직 전환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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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 내근직 17명만 정규직화…남동구 "사업 지침 따랐을 뿐"

연합뉴스

정규직 전환 촉구하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
(인천=연합뉴스) 지난 8일 인천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에서 센터 소속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9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다문화방문지도사지부 제공] tomatoyoon@yna.co.kr (끝)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센터의 부당한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월께 비정규직 근로자(2년 단위 계약 내근직) 17명을 신규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그러나 다문화방문지도사 15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자신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돼 있는데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남동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사업이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최재순(49·여)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방문지도사 대표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방문지도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같은 센터 근로자 중 내근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방문지도사들은 지난해까지 근로 재계약을 위해 센터평가·시험 등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10%가량의 방문지도사들은 실직의 고통을 겪었다"며 "다행히 올해부터 센터평가·시험이 폐지됐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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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동구는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지도사는 해당 사업 기간(당해년도 2월 19일∼12월 16일) 동안 계약직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알고 있지만, 사업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 기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의 행정지도 등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 하나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생활지도 등을 하는 인력이다.

방문지도사 1명당 4가정을 맡고 있으며 2시간씩 주 2회 가정을 방문한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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