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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미성년자 성희롱도 최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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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촬영·2차 가해도 징계…사립 교원 제외는 한계

뉴스1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창문에 접착메모를 이용해 미투 문구를 만든 모습. (뉴스1DB)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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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를 강화해 학생을 성희롱해도 중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거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교원도 성비위로 처벌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징계기준이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성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도 중징계인 정직에서 강등 처분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이 성희롱은 최저 징계수위가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이다. 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최저 징계수위를 높였다. 성인 대상 성희롱은 지금처럼 견책·감봉이 최저 징계수위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한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면 경징계인 견책·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2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권리구제를 방해한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소 견책·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의 한계는 있다. 징계양정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교육부령이다. 국·공립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사립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관할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22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원 징계위원회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

함께 입법예고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직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하고,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징계사안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성비위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때 제한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11월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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