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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출동 구급대원에 욕설·사회복무요원 폭행…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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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징역 6개월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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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청주시의 한 교회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축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 B씨(2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해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때려 다치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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