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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폭설로 부실 지붕 붕괴…시공업체 대표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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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지역 폭설로 공장 붕괴사고 발생

시공업체 대표 금고 1년2월·집행유예 2년 확정

"안전 검증 안해 과실 커…사상자 발생 결과"

뉴시스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지난 2014년 2월11일 오후 12시 4분께 울산 북구 효문동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폭설로 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02.11,(사진=울산시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4년 2월 폭설로 울산 북구 소재 공장들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채모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모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축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공업체 대표들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공장 3곳의 철 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에 적힌 강판과 다른 재질 및 얇은 두께의 주름강판을 사용해 2014년 2월 공장 지붕이 폭설에 붕괴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은 건축물의 구조계산과 구조안전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수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토대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시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둥·보에 사용된 강판은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 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 두께로, 폭설로 인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크다"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 근로자들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업체 대표들은 객관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두께가 얇고 강도가 낮은 주름강판을 사용해 건축하고 그로 인한 공사비 절감 등 이익을 얻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평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폭설이 붕괴의 한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공장장과 건축구조기술사 등 3명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벌금 1000만~1500만원이 확정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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