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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한 근로자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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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해고에 해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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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노동조합(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방가구· 위생소독기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근로자 중 일부는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5월 경영지원팀장 이모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Δ노조가입 독려 Δ노조활동 관여 Δ허위사실 유포로 노사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보고 이씨에 대한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이씨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직·간접적인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씨가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등 노조조직·운영에 관해 A사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또 이씨가 노조조직·운영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는 노조의 집단 연가투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이씨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승인했다"며 "이씨가 노조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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