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부 설치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규주택에 한해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꿉니다.
대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때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