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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의 평균 3배…최고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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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재감사를 받을 때 평균적으로 최초 감사(본감사)의 약 3배 수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최고 11배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본감사 때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은 22개 상장사(코스피 3곳·코스닥 19곳)가 부담한 재감사 비용은 본감사 때보다 평균 180.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에는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등 감사인이 제3자와 체결한 용역보수는 빠져있다.

업체별로 보면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트루윈[105550]의 경우 재감사 때의 비용이 4억5천만원으로 본감사 비용(4천200만원)의 10.7배에 달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 디에스케이[109740]는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 비용으로 8억9천7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본감사 비용(1억7천만원)의 5.4배 수준이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성지건설[005980]은 재감사 비용이 7억원으로 본감사 비용의 4.7배였고 세화아이엠씨[145210]는 재감사 비용이 16억원으로 본감사 비용의 4.5배에 달했다.

본감사보다 재감사가 비용이 적게 든 업체는 22개사 중 2곳뿐이었다.

연합뉴스

'상장폐지 합리적 재심요청'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이들은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제도 개선과 재심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최초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하고 재감사에서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 등은 "재감사 비용이 본감사의 몇 배에 달해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현행 재감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재감사 비용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재감사가 본감사보다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므로 본감사보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감사는 항목별로 자료를 샘플링(발췌)해서 감사를 진행하지만 재감사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므로 투입하는 인원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도 "재감사는 감사인 입장에서도 맡기가 부담스럽고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해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계법인이 한몫 챙기려고 재감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표] 2016·2017 회계연도 '의견거절' 상장사 최초감사·재감사 보수 현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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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병욱 의원실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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