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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국토보유세 걷으면 1인당 연 30만원 국민배당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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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불로소득 매년 300조원

보유세로 연간 15조 세수 증가

주거비 줄이고 창업증대 목적

이재명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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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연간 약 15조5천억원의 세금수입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0만원가량을 토지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의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큰 우려를 낳자 경기도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해법으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경기연구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국토보유세 실행 방안’을 발표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는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엔(n)분의1’로 제공하는 토지 배당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 표준을 근거로 2018년도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산해보니 17조5460억원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가량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며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 배당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를 줄이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창업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집중하는 것은 막대한 규모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의 민간 소유 토지 가운데 73.5%는 개인이, 26.5%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민간 소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65조원에서 375조원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해당 기간 국민총생산(GDP)의 평균 24.2%였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40.1%의 가구는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남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향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한국의 지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지가/국내총생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4.3이었다. 오이시디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미국은 1.60, 일본은 2.15, 독일은 1.25, 영국은 2.51, 프랑스 2.54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매년 자동차 보유세로 차량 가격의 2%를 내지만,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법률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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