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뉴시스DB) |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55)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전 실장의 요구로 민간인인 조모(59)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고모(56)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지난 2015년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제주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를 도왔고 이후에 공무원과 언론사 등을 사찰해 현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중 나올 전망이다.
bsc@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