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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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불법을 공모한 대가로 제가 (드루킹에) 100만원을 줬고, 그 뒤에는 매달 줬다는 것이었는데 특검의 두 번 조사 과정 내내 그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질심문 거의 마칠 때쯤 됐는데도 묻지를 않길래 제가 특검에 ‘이런 보도도 나왔고, 꽤 영향을 미쳤는데 왜 이거 안 묻나. 물어봐 달라’고 했다”며 “내 질문에 특검이 ‘그건 다 정리된 얘기’라는 식으로 머뭇머뭇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드루킹한테 물어보니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쪽 변호사와 상의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그러자 특검 쪽에서 ‘경찰 단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특검 넘어오기 전 정리된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점에서 대질심문이 이번 특검과정에서 변곡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벽 한 시쯤 그런 진술이 이루어졌는데 새벽 세 시쯤 특정 언론에 이미 내용이 떴다”며 “스마트폰으로 기사가 난 걸 보고 변호인들과 조금 황당해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도 앞두고 있는데 세세하게 얘기하는 건 이 정도로 하겠다. 진실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1일 열렸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킹크랩을 운용해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으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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