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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우대…매출 5억~7억 구간 신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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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또 한 번 확대될 전망이다. 5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매출 5억~7억원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왔다. 10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업계와 최종 조율을 거친 뒤 11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한 차례 확대했다. 영세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여기에 더해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은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5억원 가맹점은 1.3%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2.1%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TF가 검토 중인 개편 방안은 일반가맹점인 5억원 이상 구간에 5억~7억원 혹은 5억~6억원 우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2.1%에서 1% 중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5억~7억원은 편의점 가맹점들이 속해 있는 구간"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당 업권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TF는 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절할 수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소비자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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