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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이화여대 학생들 "미투교수 해임 대신 파면해야" 재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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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성폭력 비대위 5일 이대 정문 기자회견

"해임처분 납득 안돼...소청위서 뒤집힐 수 있어"

"피해자 전수조사 통한 교원징계위 재심의 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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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화여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들에 교원 징계위 결정을 비판하고 징계위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화여대 학생회와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지만 교원징계위(징계위)는 이들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을 건의하면 이마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교수들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사유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를 진행한다.

현재 K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아직 S교수의 교원소청위원회 재심의 요청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차안나 이대 학생회장은 “교원징계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피해 사례만을 처벌의 근거로 사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고 기존의 해임 처분을 무효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조형예술대학 K교수와 음악대학 S교수가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K교수와 S교수의 성희롱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에 파면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대 징계위는 두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상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된다. 또 해임 교수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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