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댓글 특검 최종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검 오른쪽에 차례로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허익범 특검 왼쪽에 박상융 변호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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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는 "김대호·최득신 특검보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앞으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보는 현재 박상융 변호사만 남아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대통령에게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팀은 약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 8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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