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달 DSR관리지표 도입
고위험군 기준 80%까지 내려가
"집값 잡으려다 대출절벽 올수도"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은 1년 동안 차주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DSR이 100%를 넘길 경우 고위험 대출로 규정해 별도 관리해왔다. 은행이 내주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위험 대출 비중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위험 DSR 기준이 80% 수준까지 내려간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DSR 상한선을 7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이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제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의 평균 DSR은 50%에도 미치지 않아 규제 강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앞서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 창구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어 대출규제를 부동산정책에 동원했다”며 향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TI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RTI는 1.25인데 이 규제 수치를 1.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즉 이자보다 임대수익이 50% 이상은 더 많아야 대출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부담이다. RTI가 최근 전세금 상승세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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