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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도 깐깐해진다. 자영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출이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동일인)가 대출을 받으면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자영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점검받는 대상 기준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에 따라 건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한 개인사업자가 총 5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용도에 맞게 썼는지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규제가 강화되면 종전 대비 사후점검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 방식은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했다. 5억원 이하 대출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외에 영수증과 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억원 초과 대출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주기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사후점검 결과 대출자금을 유용한 경우 대출자금 회수는 물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1회 적발시 1년간 대출을 못 받고 2회 적발되면 5년간 신규대출이 막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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