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 정 모 씨 측이 승용차 운전자 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공동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해 승용차 운전자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던 천 씨와 정 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 화물트럭 운전자 김 모 씨가 사고표시를 하지 않은 정 씨의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그러자 덤프트럭 보험사는 "천 씨가 강제로 덤프트럭을 정차하게 했고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2차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며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억 6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고 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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