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삼각대 없이 도로 정차…법원 "2차 사고 배상해야" SBS 원문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입력 2018.09.24 10:04 최종수정 2018.09.24 11: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