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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방 쪼개기로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 한 복덕방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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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방을 쪼갠 줄 모르고 원룸에 세 들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면 계약 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도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임차인 정 모 씨가 부동산 중개인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 등은 손해액의 40%인 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10월 인천의 원룸건물에 전세를 구한 정 씨는 보증금 5천5백만 원을 내고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집주인의 불법 '방 쪼개기'로 등본상 같은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 씨는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따지자 별문제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지만 1년 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정 씨는 방 쪼개기 탓에 1,834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인 최 씨가 임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점과 방 일부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와 계약서상 면적을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은 정 씨 책임도 일부 인정해 중개인의 책임 한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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