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체험용 열기구 추락…2명 부상자 낸 조종사 집유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먹구름 밀려오는 것 보고도 강행…안전의무 소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비바람이 몰려오는 악조건 속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강행했다가 추락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A(5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했다.

당시 원주 일대에는 비 예보가 있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특성상 예정대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부적합한 상황이었으나 A씨는 이를 강행했다.

그 결과 40대 여성 두 명을 태우고 비행을 하던 중 강풍에 휘말려 추락 사고가 나고 말았다.

두 여성은 골절상 등 전치 3∼12주의 부상을 당했고, A씨는 그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피해자들을 몸으로 끌어안아 보호하는 등 조종사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체험 대기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기구는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A씨 회사가 열기구 운행과 관련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