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먹구름 밀려오는 것 보고도 강행…안전의무 소홀"
![]()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A(5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했다.
당시 원주 일대에는 비 예보가 있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특성상 예정대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부적합한 상황이었으나 A씨는 이를 강행했다.
그 결과 40대 여성 두 명을 태우고 비행을 하던 중 강풍에 휘말려 추락 사고가 나고 말았다.
두 여성은 골절상 등 전치 3∼12주의 부상을 당했고, A씨는 그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피해자들을 몸으로 끌어안아 보호하는 등 조종사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체험 대기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기구는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A씨 회사가 열기구 운행과 관련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