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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친정 보내줄 테니 사진촬영하고 와" 다문화가정 금품 훔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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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세하며 '집 비우자' 금목걸이 등 절도…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금팔찌 절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자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문화가정을 방문,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7일 오전 9시 37분께 춘천시에 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B씨에게 춘천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시에서 친정에 보내주는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고 말하며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다.

이를 진심으로 믿은 B씨는 집을 비운 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향했다.

A씨가 공무원 행세하며 다문화가정을 방문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B씨의 집은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금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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