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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 모씨(36)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리 씨는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경 제주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 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리 씨는 올해 3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체류 허가 기간이 4월 24일에 만료됐지만,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판결을 내린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리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리 씨가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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