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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한샘 신입사원 성폭행' 피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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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한샘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스스로 취하했다. A씨는 당시 사측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지난 3월 B씨를 다시 고소했다.

B씨는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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