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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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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넥슨 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

"일부 내용 사실 아냐"…손해배상은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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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조선일보는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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