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동거녀 용서에 구속 면하자 살해 30대 1심 징역 1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구속 면한 지 2개월도 안되어서 살해…책임 커"

법원,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동거녀를 상습 폭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후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은 중증 알콜의존증 환자라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부엌칼을 가져온 상황, 주변에 연락을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기각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yjw@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