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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해사 여생도 숙소에 1년간 몰카…확인된 피해자만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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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협박성 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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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사관학교 남성 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불법 촬영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학교측이 오늘(21일) 이 학생 처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1번 몰카를 찍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7명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관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15분쯤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점호를 위해 학생들이 청소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흰 A4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샤워실이 보이는 각도로 변기 뒤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해군사과학교 관계자 : 이거(변기)하고 이 벽면하고 이 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것은 이 학교 3학년생 김모 씨입니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폰과 촬영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 그 생도가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촬영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릅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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