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협박성 글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해군사관학교 남성 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불법 촬영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학교측이 오늘(21일) 이 학생 처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1번 몰카를 찍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7명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관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15분쯤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점호를 위해 학생들이 청소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흰 A4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샤워실이 보이는 각도로 변기 뒤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해군사과학교 관계자 : 이거(변기)하고 이 벽면하고 이 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것은 이 학교 3학년생 김모 씨입니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폰과 촬영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 그 생도가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촬영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릅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예린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