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서 파기한 유해용 전 판사
법원 “반출 문서는 비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저녁 유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성립 여부에도 의문이 존재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반출한 법원 문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성형외과병원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한 점을 볼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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