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시행규칙 21일 시행…사육·관리 의무도 부과
동물 학대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아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기준을 맞춰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기르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르면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휴식공간은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애니멀 호더는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에서 검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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