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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연이어 적발된 ‘여배우 몰카’…설치하고 찍지 못했어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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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범행과 형평 고려시 실형 가능성 낮아

금품 갈취·협박 시도 정황 등 나오면 형량 조정

피해자 연예인인 점 고려될 가능성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해외에 나갔던 배우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몰카범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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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세경, 단아함 가득한 공항패션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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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던 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윤보미씨의 숙소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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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윤보미, 상큼한 출국길 패션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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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14조)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의 경우 몰카가 설치된 지 1시간 만에 발견돼 신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촬영되진 않았다. 성폭법 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적시해 촬영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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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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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의 형량에서 30~50%를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몰카 범죄의 경우 기수범이라도 초범이고 유포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 기수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미수범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김영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전과가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피해자가 유명 여성 연예인이란 점이 A씨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촬영이 아니고, 연예인을 타겟으로 삼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며 “연예인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씨가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다거나, 이를 노리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형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당국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경찰이 미수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징역형으로 가야 한다”며 “대검에 불법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해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에도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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