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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N이슈] 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 고소? 담담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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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덕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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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 측의 명예훼손 고소 예고에 "담담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다"면서 "담담히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덕제는 반민정이 자신이 올린 영화 속 영상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며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다.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난다"며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와 검사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조덕제는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문제가 된 영화의 속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에 대해 이날 뉴스1에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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