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위원 추천 '미적'에 5·18 진상조사위 출범 못 해
5·18 민주화운동(기록사진 합성)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위원추천 지연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주체 없이 14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올해 3월 13일 제정됐고, 이달 11일 시행령 공포에 이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1980년 5월 당시 군이 행한 반인권적 행위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인데 국회의장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 위원회 규모는 50명이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시행 약 한 달을 앞두고서야 조사위원 추천 전담반(TF)을 꾸렸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고 이날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발표 시기에 맞춰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만 알려졌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은 국회가 추천을 마쳐도 청와대 인사검증과 대통령 임명 등을 거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위원회 구성이 끝나더라도 조사 개시 선언까지는 활동계획 수립, 직원 채용, 사무처 설치 등에 2∼3개월가량 필요할 전망이다.
위원장이 조사 개시를 선언하는 날부터 최장 3년간 활동한다.
진상규명조사위는 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국회가 위원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못 하는 상황을 맞았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언젠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어떤 이유로 일을 미뤄왔는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조 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던 민주당조차 왜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는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며 "특별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서야 움직이는 늑장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 역시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의식에 맞는 수준에서 위원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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