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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배우 조덕제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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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영화 촬영현장에서 여성 배우를 성추행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50·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촬영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가 반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 반씨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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