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의 엄마와 엄마 엉덩이 때리기 등 엄마를 상대로 몰라카메라를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부 유튜브 동영상 화면 속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욕설, 폭력적인 내용 등이 담겨져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모님 몰래카메라’시리즈에는 “엄마 엉덩이 때리고 도망가기”, “엄마 몰카 1편, 2편”, “엄마 몰래 찍은 동영상” 등의 제목이 달린 영상들이 수두룩하다. 해당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BJ는 초등학생이다.
일부 동영상 속에는 엄마의 속옷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외 다른 영상 속에는 남의 차량 앞에서 서서 “돌 던지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며 돈을 전지고,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햄스터를 던지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많은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게 단순히 인기를 얻어 ‘좋아요’ ‘구독하기’를 얻기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 또한 어른들이 만든 성범죄 장면이 담기 범죄영상도 여과 없이 그대로 모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67건에 달한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의 42건보다 무려 4배가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생의 교사 성희롱도 2016년 4건에서 출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는 뇌에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유튜브 측은 13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계정(ID) 등록을 허용하지만 실명인증 절차는 따로 없다. 해당 아동들이 엄마·아빠나 성년이 된 친척의 이름을 도용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아이들의 일탈이나 이를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
해외에 메인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은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해외 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아이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는 조기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