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 전 대통령측 총 7000만원 배상하라"
논란 된 회고록, 내용 수정없이 출판·배포도 금지
재판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원고들 명예 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 신신호)는 13일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3곳,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ㆍ18을 왜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은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3곳에 각 1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은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등을 금지했다.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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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5ㆍ18 개입하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5ㆍ18 때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계엄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총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기 발포 및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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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생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도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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