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여주시ㆍ서울시 공무원 몰카 연속 적발
-5년간 공무원 성비위 78명…파면 4명뿐
-“엄벌 필요…근본적 성인식 바꿀 필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공무원들의 불법촬영 사건이 연달아 적발되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징계’ 대책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32)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몰래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A 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직위 해제했다.
이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 이른바 박카스 할머니의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남성이 서울시 서초구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서초구청 공무원 B(46) 씨도 직위해제됐으며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B 씨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몰카를 찍던 국회 사무처 30대 남성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성비위는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ㆍ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지난 2012년 26명에서 2016년 78명로 급증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가운데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에 달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성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대책도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나뉘는데 파면, 해임,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성비위 적발시 최소 정직 처분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이 중징계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임없이 적발되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과 여전히 낮은 성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재훈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몰카 등 성비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최근에서야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하되 대부분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는 성인지 교육을 적극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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