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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울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2만 공무원, 자영업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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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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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차단속 유예

-1~15일 서울형 유급병가시 생활임금 지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올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주차단속도 유예한다.

시는 또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받도록 20%를 자체 지원하며, 서울형 유급병가도 연간 최대 15일에 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과 6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적용시켜 청사 주변 요식업자를 돕는다.

시와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의 구내 식당 하루 이용인원 수는 1만9032명이다. 이들 식사비가 요식업자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자치구는 월 2~4회까지 시행한다. 몇몇 출연기관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차 단속 유예는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 주변도로 등 180여곳 등에서 이뤄진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은 시내 모든 도로에서 30분 이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이를 위반할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영업자 3종 세트’ 안에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핵심이다.

시는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등급별로 최대 70%까지 월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를 3년동안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매월 1만1676원씩 3년을 납부한 소상공인은 질병, 매출감소 등에 따른 폐업시 4개월간 매월 86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라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을 주기 위한 공제제도다. 시는 공제가입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올릴 계획이다.

1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힘든 이를 위한 서울형유급병가는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받도록 한다. 해당 기간에는 시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친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 자영업자,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긴급자영업자금도 내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된다.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에서 0.8%로 낮추고, 공공의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는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를 차지한다는 점이 편의점 신규 출점에 중요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막아 골목상권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준병 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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