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휴대폰에서는 해당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5일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 한 중년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해당 화장실은 경찰 출동 직후 출입이 통제됐으나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군이 또 다른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출입이 다시 허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동종 전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있고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군이 미성년자라 부모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건물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A군은 별다른 제재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