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울대 女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 휴대폰에서는 해당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5일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 한 중년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해당 화장실은 경찰 출동 직후 출입이 통제됐으나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군이 또 다른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출입이 다시 허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동종 전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있고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군이 미성년자라 부모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건물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A군은 별다른 제재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