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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자영업·소상공인에 7조 상당 지원책…"일회성 처방"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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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고 카드 수수료 내리고…최저임금 '긴급처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월 30만원 구직수당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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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오늘(22일)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에 거센 반발이 일자 나온 긴급 처방이죠. 세금을 깎고 각종 수수료도 낮춰서 1인당 최대 651만 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고통을 줄여주는 일회성 지원 위주인데다가 현실적으로 그 혜택을 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식자재를 살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상 금액을 현재 매출액의 최대 60%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p 늘립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확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대상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춥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매기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에서 최대 1.2%p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5%p 감면해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늘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종업원 한 사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종업원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내년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상가임대 보장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편의점의 과당 출점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거리제한 등 규약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7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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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1만원 혜택"…자영업자와 '계산기' 두드려보니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00/NB11684800.html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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