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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22만6000명에 1460억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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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무주택 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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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셋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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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액 3000만원 미만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또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해 주던 월세 세액공제를 자영업자까지 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면세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인다. 현재 매출액 금액별로 35∼60%를 적용하고 있는데, 40∼65%를 적용하겠다는 것.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들 농축수산물을 가공해 팔 경우 원칙대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음식점 등의 부가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 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연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부터 2000년 말까지 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 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올해 매출분에 대한 내년도 신고분부터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무주택자인 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국민주택 면적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2%로 올라간다.

이밖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분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5% 해주고 있는데,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총 6만2000 명이 평균 100만원씩, 총 64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상향 조정으로 5만5000 명이 총 600억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인상으로 10만9000 명이 220억원을 감면받는 등 이번 조치로 연인원 22만6000명 이상이 146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2일과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조치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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