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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회안전망위,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소득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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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사회안전망위)가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에 합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소득 지원 방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안전망위는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면서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안정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안정망위는 특히 노인 빈곤율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발의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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