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검사가 자진제출…檢과거사위, 추가수사 판단 유보
남산 3억원 위증 사건도 집중조사…"전체 사건 검토중"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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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고(故)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위층과의 통화내역 등이 드러날 경우 성접대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사라졌던 1년치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담당 검사는 현재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진현 변호사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수사 기본자료였는데 진상조사단이 그 기록이 없다고 해 이해가 안 됐다"며 "진상조사단이 '(당시의 수사)기록 전체를 다 복했지만 통화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 통화내역 1년치 전부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박 변호사가 살펴본 장씨의 해당 통화내역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한 통화내역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포폰' 등을 사용해 관련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차명폰을 찾기 위해 탐문도 하고 통신내역도 확인해봤지만 마땅히 차명폰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성 상납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 중인데, 최근 장씨 동료로부터 조선일보 사장 아들 방정오씨와 장씨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씨는 2011년 10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 간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두고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최근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위증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라졌던 1년치 통화내역 분석을 마친 이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사건 위증 문제도 판단을 보류했다. 과거사위는 "전체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권고가 적절하다고 보아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수령자로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지만 2015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검찰은 당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직원이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사람을 보내 전달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기록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12년 열린 공판에서 "사람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위 행장을 수사 중에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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