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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연탄바우처 지원대상가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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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바우처 지원대상가구를 오는 24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31만3000원으로 55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0월 중 연탄쿠폰이 지급되면 수령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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