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31만3000원으로 55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0월 중 연탄쿠폰이 지급되면 수령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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