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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전 용산서장 금고 3년...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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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원 판단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 해야 했지만,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두 명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화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오늘의 재판 결과는 저희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 일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한 가운데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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