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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단독] 억대 연봉에 골프·학자금 요구…경제검찰 공정위 `재취업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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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단독확인

"억대 연봉에 골프회원권,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통신비, 주유비, 비서, 월 500만원씩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까지…."

지난 6월 20일부터 2개월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 취업을 16대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수사한 결과, 취업조건에 이러한 혜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가 19일 확인한 피고인들 공소사실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거의 억대 연봉과 함께 이러한 취업조건까지 '우대'받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약식으로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전직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형사처벌 사실만 알렸다. 공정위의 반발과 피해 기업들 부담 등을 우려해 취업 압력 경위와 공정위 퇴직자들의 구체적인 연봉이나 취업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피해 대기업들 명단과 이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제공한 연봉 등 취업조건, 불법 취업을 강요받은 생생한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 피해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롯데쇼핑,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포스코건설, GS리테일, 신세계페이먼츠, KT, CJ텔레닉스, 하이트진로 등 16개사다. 수사 결과 공정위 퇴직자 대부분이 억대 연봉에 일반적으로 '우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취업조건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간부 17명이 받은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13명에게는 업무활동비(법인카드 포함)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또 일부 퇴직자들에게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해 건강검진, 차량 유류비, 비서,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도 했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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