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으로 ‘휘청’
동력 상실한 채 수사 종료 수순
“공소유지에 집중할 계획”
'절반의 성과' 종료 수순 밟는 특검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소환된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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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일 수사팀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 등 수뇌부들은 물론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이 수사기간 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휴일 없이 ‘24시간 체제’를 갖췄던 수사팀은 지난 주말엔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할까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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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게 남은 ‘마지막 고민’은 김 지사를 기소하며 적용할 혐의를 정하는 일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적시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사청탁 의혹을 입증할 핵심 물증이 없는 등 수사팀 내부적으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날선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경남지사 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잇딴 악재에 휘청인 특검팀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소환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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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조만간 김 지사와 도 변호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고 향후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지사는 물론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 2명 역시 혐의점이 드러난 만큼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며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 유지팀을 꾸려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정진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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