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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김성태 “특검, 여권 엄청난 압박 받았을 것”…특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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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특검연장 ‘협공’

“드루킹·김경수 공모 밝혀야”

특검 내부, 연장 논의 중

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지난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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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허익범 특검팀이 알게 모르게 여권 등으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분명히 김 지사가 네이버에서 ‘공감’과 ‘비공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봤다는 특검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 지사의 방어권을 우선한 것”이라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도 특검 수사기한 연장 쪽으로 입장을 가져가는 것 같다. 바른미래당 측과 계속 이야기해 보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건의 성격상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경의 초동수사는 부실ㆍ축소 수사가 되기에 충분했고 여당의 결사반대로 특검 도입까지도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작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못 뗀 상태”라며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은 물론 청와대 민정라인과 검ㆍ경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까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1차 수사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압력과 겁박 때문에 특검의 구체적 물증과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김 지사의 구속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30일 기간연장’을 요청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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