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출근길에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유로 수사 기간이 자연스레 연장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보강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점 등도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특검이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 내부에서는 오는 24일이나 27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중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시작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현재 작성 중인 수사보고서는 그대로 최종 보고서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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