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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6·13 지선때 투표지 촬영, 밴드에 올린 5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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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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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8일 강원도 내 모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네이버 밴드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또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만 허용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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